함수 $f(x)$가 어떤 점에서 미분계수, 즉 $\lim_{h \to 0}\frac{f(x+h)-f(x)}{h}$의 값이 존재할 때, 그 함수는 그 점에서 미분가능하다고 한다.
이 용어를 정식으로 다루는 문서: 미분법
← 사전 전체 보기